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다음주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경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번째로 약 9년만에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이틀연속 급락 한것으로 인한 조치인데 코스피는 3월 30일 1,771.44 Point로 62.89 하락하여 -3.43%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524.00 Point로 39.49 하락하여 -7.01%를 기록했다.
폭락이 연속으로 지속되는중에 장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가동됐다. 같은날 두 증권 시장이 함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짧은 시간에 급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다음주 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이틀연속 급락 한것으로 인한 조치인데 코스피는 3월 30일 1,771.44 Point로 62.89 하락하여 -3.43%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524.00 Point로 39.49 하락하여 -7.01%를 기록했다.
폭락이 연속으로 지속되는중에 장에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가동됐다. 같은날 두 증권 시장이 함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짧은 시간에 급락 할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정 시간 정지하는 제도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라는것은 주가가 하락될것이라고 예상하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채로 증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고 판 다음 일정기간 후에 주식이 하락되면 다시 갚아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즉, 증권사로부터 5,000원 주고 주식을 빌려서 바로 판 다음 결제일이 곧 돌아오는 몇일안에 그 주식이 하락하여 4,500원이 되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증권사에 결제하여 500원의 차익을 얻는것이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채로도 가능하며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것으로 생각해 공매도를 시도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것이다.
전날 3월 12일에는 공매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은 1% 밖에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99%인 기관들과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사용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가 주식 시장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얘기"라고 했다. 개인들은 주가가 급락하면 심리적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개미들만 힘든 주식시장 ㅠㅠ 뭔가가 필요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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